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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율”에 대한 ‘27’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뉴스/안내10건
더보기- 경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 2020-08-24 ... 해당 ○ 기업이 기대하는 생산성을 충족하기에 앞서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인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까지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보상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인사관리 관행과 신의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은 오히려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되어 기업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소지 - 경총의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경우 1년 이내 조기퇴사율이 27.7%*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 입법 시 조기퇴직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9.4%, 300인 미만 사업장이 32.5%로 나타나, 특히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 - 이에 기업마다 신입직원보다 경력직 채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더 어렵게 할 소지도 내포 ❸ 노동비용 상승과 고용여력 저하 ○ 동 개정안 입법 시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는 628.2만명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은 6조 7,0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신규채용 위축과 일자리의 질 저하 초래 - 퇴직급여의 추가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서는 신규채용 자체를 유보하거나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신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조정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 무엇보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동 개정안 입법 시 중소‧영세사업장과 ...
- 『2010년 대졸 신입사원 업무능력 평가 조사』 발표 2010-07-20 ... 있는 3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2010년 대졸 신입사원 업무능력 평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들 가운데 15.7%가 입사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3년 전인 2007년(20.6%)에 비해서는 4.9%p 감소한 것으로 2009년 경제위기로 고용상황이 악화된데 따른 일시적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퇴사율(22.3%)이 대기업(7.4%)의 3배에 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사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높은 퇴사율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더욱 부추기고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입사원들이 1년 이내에 퇴사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업들은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41.8%)’를 가장 높게 지적하였고, ‘급여 및 복리후생 불만(27.9%)’,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17.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 및 복리후생’,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급여 및 근무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고 있다. 대졸 신입사원 급여는 적정수준에 비해 13.2% 더 높아 조사대상 기업들은 대졸 신입사원의 적정급여로 월평균 185만 4천원(연봉 2224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13.2% 높은 209만 8천원(연봉 2517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격차 역시 2007년 결과(16.1%)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대기업과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즉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7.1%, 중소기업이 11.7%였으며, 산업별로는 비제조업이 17.2%, 제조업이 10.8%인 것으로 ...
- 한국경영자총협회,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2020-11-18 한국경영자총협회,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전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쟁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들이 선행될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는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백건 넘게 제출되어 있음. 이러한 기업규제 법안들이 통과되어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 ■ 이에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노동법안 심의 과정에 경영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전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쟁탈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하여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1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경총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는 K-방역의 성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ㆍ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아울러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되어 온 반면 이와 패키지 ...
발간자료14건
더보기- 1년 미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퇴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2020-08-31 2020. 6. 4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2)은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부여해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정립한 대로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이자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 이외에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함께 갖는 바, 1년 미만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에 있어 신규채용 후 1년 미만의 기간은 근로자의 계속근무 여부가 불확실해 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높고, 본격적인 실무투입을 위한 교육·훈련 등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기간에 해당합니다. 생산성을 기대하기보다 신뢰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불과한 1년 미만 기간까지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보상의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오랜 기간 산업 현장에 정착되어 온 인사관리 관행과 신의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되어 기업의 인력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신규채용을 위축시키거나, 신입직원 대신 경력직 채용 비중을 확대하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더 ...
- 『2010년 대졸 신입사원 업무능력 평가 조사』발표 2010-10-18 ... 있는 3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2010년 대졸 신입사원 업무능력 평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들 가운데 15.7%가 입사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3년 전인 2007년(20.6%)에 비해서는 4.9%p 감소한 것으로 2009년 경제위기로 고용상황이 악화된데 따른 일시적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퇴사율(22.3%)이 대기업(7.4%)의 3배에 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사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높은 퇴사율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더욱 부추기고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입사원들이 1년 이내에 퇴사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업들은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41.8%)’를 가장 높게 지적하였고, ‘급여 및 복리후생 불만(27.9%)’,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17.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 및 복리후생’,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급여 및 근무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고 있다. 대졸 신입사원 급여는 적정수준에 비해 13.2% 더 높아조사대상 기업들은 대졸 신입사원의 적정급여로 월평균 185만 4천원(연봉 2224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13.2% 높은 209만 8천원(연봉 2517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격차 역시 2007년 결과(16.1%)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대기업과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즉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7.1%, 중소기업이 11.7%였으며, 산업별로는 비제조업이 17.2%, 제조업이 10.8%인 것으로 ...
- 2012년 임금연구 겨울호 2012-12-27 <목차>특집주제 : 고졸 인력 채용 및 관리권두언 : 준비 없는 고졸 채용은 실패 확률 높다 | 김영배주제발표 : 선순환적 고졸 채용 활성화 방안 | 박동열고졸 취업시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방향 | 이준우연구논단 : 우리나라의 학력별 임금격차에 대한 소고 | 윤정열고졸 청년층의 고용 이행 취약성 분석 : 사회관계 요인을 중심으로 | 원지영고졸 인력의 성공적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의 방향과 과제 | 박세훈사례연구 : IBK기업은행의 고졸 채용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 김현정선취업 후진학 현장 : 삼성중공업 사내대학 운영 현황과 성과 | 이광영신세대 인재의 마음을 사로잡는 해외 기업의 온보딩 프로그램 | 손석호시사논단 : 일본의 임금체계와 임금산정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고찰 | 안희탁경영뉴스임금뉴스임금일지부 표